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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종사자 상해만 입혀도 최소 1000만원 벌금 부과

    국회 복지위, 응급실 폭행 가해자 가중처벌법 의결

    기사입력시간 2018-11-28 14:17
    최종업데이트 2018-11-28 14:23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폭행으로 응급의료종사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에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벌금 규정에 대한 하한선을 마련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상해만 입혀도 최소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응급의료 수가’ 형태로 응급실 내 청원경찰 배치,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료진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다수 의원의 반대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