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4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의료생협이 더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설립된 의료생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의료사업’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생협은 지난 2017년 12월 말 기준 1037개의 의료기관(개·폐업 기관 포함)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적발된 부산A 요양병원의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의료생협 자격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를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며 4년간 5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달 보건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발표에 따르면 의료생협 소속 의료기관 253곳을 단속한 결과 203곳 무려 80%가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정배 의원은 "이에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들 중 ‘보건·의료사업’ 을 폐지하고 기존의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갖고 있던 관리·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할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천 의원은 “정부의 안일했던 태도가 많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증가시켰다”며 “사후규제뿐만 아닌 개설단계에서부터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올바른 보건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