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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아 “중대한 위반 의료인, 의료계 자율 규제·단계적 진료 제한 검토”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등 중대 위반행위 대응 필요성 지적

    기사입력시간 2026-08-14 11:47
    최종업데이트 2026-08-14 11:47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사진=한지아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의료인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계에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등 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해도 형사재판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현행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되, 혐의만으로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기보다는 의료계 자율규제와 위험도에 따른 단계적 진료 제한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형사재판 확정판결 이후 이뤄진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재판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 기간 동안 환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혐의만으로 면허를 제한해서도 안 되지만, 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확정판결만 기다리는 것이 최선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획일적인 면허 제한보다는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 중대성 등을 따져 진료행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의료계 스스로 회원의 위법·비윤리적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의료인의 권리도, 환자의 안전도 함께 지켜야 한다”며 “의료계에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하거나, 위반의 고의성·반복성·중대성 등을 면밀히 따져 진료행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등 환자 안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