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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사면허 침해 않는 선에서 PA‧전문간호사 제도 추진”

    의협 "무면허 보조인력 양산하겠다는 셈"…전공의들 “파업 안전장치 하는 셈” 비판

    기사입력시간 2021-08-05 04:52
    최종업데이트 2021-08-05 04:5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PA)과 전문간호사 등 업무범위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에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인 의사면허가 침해되지 않도록 의료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범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선 지난해 진행됐던 전공의 파업의 여파로 정부가 재차 진행되는 파업을 막고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며 "의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지원인력과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의사면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 이 같은 우려가 없도록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련해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는 9월 PA관련 논의가 이뤄질 공청회에서 시범사업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공청회 이후 정책 추진방향은 보발협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정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PA 관련 공청회를 오는 9월 진행하고 공청회 이후 PA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2일 입법 예고되면서 의료계는 발칵 뒤집힌 상태다.
     
    의사면허가 침해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복지부의 발언과 달리 의료계는 이번 논란을 정부가 병원 내 PA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면허별 업무범위 왜곡 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게 대한의사협회의 지론이다.
     
    의협 관계자는 "PA 시범사업과 함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으로 인해 의료법 내 명시돼 있는 업무범위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이번 조치는 정부가 무면허 보조인력들을 양지로 올려 양산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선 정부가 PA를 통해 재차 발생할 수 있는 전공의 등 파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의료계 단체행동에서 전공의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전공의 이외 병원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합법적으로 양산해 파업을 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지방에 위치한 한 수련병원 전공의는 "정부는 지난해 전공의 파업을 겪으며 큰 고초를 경험했다"며 "최근 일련의 정부 행태를 보면 PA를 합법화해 또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전공의 파업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PA 시범사업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확정되면 전공의들이 맡고 있던 실무는 간호사들에게 돌아가고 처치에 대한 책임만 전공의가 지게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전공의들이 다시 파업을 해도 정부 입장에서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