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환자와 근거리 접촉자 22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고 10일 밝혔다. 밀접접촉자는 잠복기인 14일간 자택에서 격리조치를 하게 된다.
9일 기준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한 지역별 밀접접촉자는 서울 10명, 인천 6명, 경기 2명, 부산 2명, 광주 1명, 경남 1명 등이다. 이들은 검역관, 법무부 및 세관 등 직원으로 공항 내 접촉자, 의료기관 의료진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밀접접촉자 중 한 명이 의심환자로 검사를 실시했다. 이 환자의 1차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타났고 2차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르스 환자로 판정되면 음압병상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된다. 현재 16개 시·도 내 27개소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 있으며 150개 음압병실(음압병상 188개)을 운영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기내에서의 밀접접촉자 관리는 근접 좌석 탑승객 및 담당 승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며 "근접 좌석 탑승객은 총 7열로 환자 좌석 해당 열 전체 탑승객과 의심환자 좌석 앞 뒤 3열 전체 탑승객이 기준"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내 탑승자 등 일상접촉자 440명은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대신 발열, 기침, 가래 등의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는지 감시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CCTV 분석 등을 통해 환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한 결과, 이 환자는 공항 도착 후 바로 택시를 탑승해 삼성서울병원에 방문했다. 다른 의료기관은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 확진 이전부터 메르스 발생 지역을 포함한 중동지역 13개국 입국자 대상으로 해외여행력을 제공하고 있다. 아라비안반도 및 그 인근 국가(지역)으로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환자는 항공사를 통해 비행기 내에서 발열 등 이상 증상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앞으로 추가로 비행기 또는 공항 등에서의 접촉자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9일 시·도 보건국장 대상 메르스 관련 대응 추진상황 및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10일 오전 8시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대상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