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제주대의원)이 9일 여당·정부와의 합의문에 서명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협상 실무책임자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 안건 등 5가지 안건을 담은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발의문에 따르면 다섯가지는 ▲첫째, 정관 제2조, 제20조 ①항의 6 및 제20조의2 ①항 2 에 의거 임원(회장) 불신임의 건 ▲둘째, 정관 제2조, 정관 제20조 ①항의 6 및 제20조의2 ①항 2에 의거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의 건 ▲셋째, 정관 제2조, 정관 제20조 ①항의 6 및 제20조의2 ①항 2에 의거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불신임의 건 ▲넷째,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26조에 의거 의료정책4대악저지를 위한 의사 투쟁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다섯째,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26조 ➁항,➃항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의 건 등이다.
지난 4일에도 의협 개원의대의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협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임원 전원 불신임안을 상정한다고 발표했으며, 아직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태다.
임총안이 대의원회에 상정되려면 재적대의원 240명 중 3분의 1 이상인 80명이 동의해야 한다. 또한 회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임원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이 통과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재적 대의원은 지역별로 서울 37명, 부산 14명, 대구 13명, 인천 8명, 광주 8명, 대전 6명, 울산 6명, 경기 18명, 강원 5명, 충북 5명, 충남 6명, 전북 8명, 전남 7명, 경북 8명, 경남 9명, 제주 4명 등에 이어 직역별로 의학회 50명, 군진의 5명, 개원의 17명, 공직의 2명, 공보의 1명, 전공의 5명 등으로 구성돼있다.
주신구 회장은 발의문에서 “코로나19와 한 여름 무더위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뜨겁게 불타올랐던 젊은 의사 중심의 의사 투쟁이 지금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아직 투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정부와 의협의 실정으로 인해 의료계는 내부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부당한 의료 정책을 막아내고 의료계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시작된 투쟁에 의대생과 전공의, 전임의들은 자신의 인생을 내던졌고, 이는 강한 투쟁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주 회장은 “정부의 압박과 탄압이 심해질수록 의사들은 하나가 되어 서로를 보호하려 애썼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강한 동지애가 의사들 사이에 생겨났다. 젊은 의사들의 의로운 투쟁에 전 의료계가 뜻을 함께 했고, 마침내 교수와 봉직의들까지 사직서를 던질 준비를 하며 투쟁의 승리가 목전에 와 있었다”고 했다.
주 회장은 “그런데 어찌 된 일인가"라고 되물으며 "투쟁의 기본 목표였던 4대악 의료 정책의 철회는 한 마디도 없고, 모호한 문구와 협의체 구성 내용만 있는 합의서에 의협회장이 날치기 서명을 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투쟁의 주체였던 젊은 의사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진행된 합의서 서명에 젊은 의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13만 의사 모두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회장은 “누구보다 의사협회의 정관 가치를 준수하고 의사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회장이 그들을 기만하고 내부적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회원에 대한 철저한 배신행위”라고 강조했다.
주 회장은 “날치기 합의서 서명으로 인해 현 의협 집행부는 의사 회원들에게 완벽히 신뢰를 잃었으며, 지금의 의협은 사실상 지도부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하루 빨리 현 의협 집행부의 책임을 물어 혼란 상황을 정리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젊은 의사들의 투쟁에 불을 지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대의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회원의 권익수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이것은 현 의협 대의원에게 부여된 소명이며 숙명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