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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선발 시 지역병원 근무 계약하는 '의대 계약정원제'…결국 '지역의사제' 도입?

    내년도 복지부 지역필수의사제 예산 13억, 교육부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예산 552억

    김윤 의원 대표발의 '필수의료 특별법' 내 10년 의무복부 '지역의사제'와 일맥상통

    기사입력시간 2024-11-01 11:55
    최종업데이트 2024-11-01 12:2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방 의대생 일부를 지역 공공병원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선발하는 '의대 계약정원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보도에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일찍부터 복지부와 함께 '지역 정주형 의료인재' 양성을 추진해 왔고, 최근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지역의사제'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면서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의대 정원을 늘려도 배출된 의사들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의대 계약정원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의대 계약정원제'는 '지역 정주형 의사양성을 위한 의학교육 개선 방안' 정책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의대 선발 시 학교장 추천 등을 받아 해당 지역 인재를 우선 선발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정책연구는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며, 제안된 내용은 정책연구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도입 방침을 결정한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정부는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을 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해 13억5200만원으로 책정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지만 예산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의 경우 아직까지 지자체 선정 기준이나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보 계획, 지자체 등이 부담하게 되는 정주여건 관련 지원 항목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사전준비가 미흡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의 예산안이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편성돼 지방비 매칭(50%)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 확보 가능성이 전제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정주여건 지원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 참여가 저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9월 교육부는 복지부와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활용 지역·필수의료 인력양성 방향을 제시하고, 내년부터 RISE 사업을 통해 중앙과 지방, 지역 의대와 병원이 협력해 지역 인재가 의대에 입학한 이후 지역에서의 교육과 수련을 담당하고 이후 지역 정주 의사로서의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의 역점 추진 사업인 RISE는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는 것으로, 비수도권 의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2025년 교육부 예산을 통해 RISE 사업에 2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고, 별도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지원에 552억원의 예산은 편성했다. 교육부의 예산으로 부족한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률적인 근거 구축도 이미 진행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2020년부터 주장해 온 '지역의사제'가 포함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현재 상임위에 회부돼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당시 정부도 추진했던 지역의사제는 비수도권 의사 양성을 정부가 지원하고 이 의사들을 10년 이상 지역 등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으로, 당시 공공의대 신설만큼이나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제도다.

    해당 법안에서도 대학의 장이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해당 대학이 속한 진료권 내에 위치하는 책임거점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를 아예 법조항에 담았다.

    의료계 관계자는 "라이즈는 지자체와 대학이 각 지역 현실에 맞춰 인재를 뽑도록 정부가 예산만 지원하는데, 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고도화하는 방식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하려했고 현 야당에서 주장하는 지역의사제와 내용이 유사하다"며 "특히나 전공의단체들이 반대했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던 지난해 12월 성명을 내고"해당 법안은 부실 교육, 불공정 입학, 의무복무 위헌성, 막대한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해당 관계자는 "의대 정원 증원도 문제지만 그 정원을 '의대 계약정원제'로 활용해 사실상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도 문제다. 환자가 없고, 병원이 없는 지역에 의사들을 묶어놓는다고 지역 의료 서비스가 향상되지는 않는다. 지역의사제는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내용으로 기본권 침해의 요소도 갖추고 있다. 대만과 일본의 지역의사제를 벤치마킹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지역민의 건강을 해쳤다는 연구도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