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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케어로 전부 급여화해줄게"…허세 뒤에 한도초과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기사입력시간 2018-09-14 13:00
    최종업데이트 2018-09-14 13:09


    #13화. 건강보험 예산 부족과 주류 건강부담증진금   

    지난해 8월 정부는 2022년까지 비급여 진료항목 3600개를 전면 급여화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국민들은 진료비 부담이 적어진다는 말에 환호했으나, 의사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올라간다는 것에 의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현재까지 운영된 건강보험 제도에 수많은 허점들이 있고, 이를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장성만 높이는 정책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 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예산 부족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현재 건강보험재정의 누적 적립금인 3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26년부터 건강보험재정은 적자로 돌아선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 인하로 인한 수요 폭증에 따른 조기 재정 고갈 우려도 높다. 최대 75만원던 대학병원 MRI 검사가 17만원대가 된다면 너도나도 MRI를 찍으려 할 것이다. 여러 유관단체들은 이런 추가 재정 마련과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 없이 문재인 케어가 가능할지 숱한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이에 대한 해답을 단 한 번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던 지난 3일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소주나 맥주 등의 주류에 ‘건강부담증진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현재 술값에는 이미 주세(원가의 72%)와 교육세(주세의 30%), 부가가치세(원가+주세+교육세의 10%)가 더해져 있다. 여기에 담배와 같이 건강부담증진금을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류가격이 최소 20%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주나 맥주 등을 주로 소비하는 계층은 서민들이다. 정부가 주류에 일괄적으로 간접세를 부과한다면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정부는 앞에서는 추가 부담 없이 진료비를 깎아 준다는 허세를 부리면서 뒤에서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몰래 털어 가겠다는 것과 같다. 현 정부가 지난 정부 때 서민 부담 증가라며 담뱃값 인상을 반대했던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은 셈이다.

    작가는 매일 알콜 중독 환자들을 치료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다. 진료현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소주 한 병에 100만원쯤 했으면 좋겠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알콜 중독 환자가 줄고, 음주로 인한 폐해가 줄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실현 불가능한 개인적 바람일 뿐, 다른 의도로 왜곡돼선 안 된다. 서민의 호주머니틀 털어 문재인 케어 예산을 만들어보려는 정부의 어설픈 꼼수는 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