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한 사례 중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삽입술(ICD)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심의결과, 불안정 협심증, 팔로네징후 진단 후 2차례 반복적인 실신으로 시행한 ICD를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이 사례는 28세 남자환자로 1990년 팔로네징후로 진단받고 2016년 11월 심박기거치술(pacemaker)을 시행했으며, 2018년 11월 심실전기 기능 이상으로 ICD를 실시했다.
ICD는 심장성 실신을 유발하는 심실세동, 신실빈맥 환자에게 정상적인 맥형성을 유도해 돌연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술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제출한 진료기록에서 기립성검사결과 양성, 심혈관 조영술·24시간 심전도 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심장초음파검사에서 심구혈률이 48.8%이며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심실세동이 유발됐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따라서 이 사례는 급성 심장사 위험인자 중 두가지(좌심실 기능 저하,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도되는 경우)이상에 해당하므로 ICD 급여기준에 의거 요양급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