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중지된 6개 품목은 삼성이트라코나졸정, 스포디졸정100밀리그램, 시이트라정100밀리그램, 엔티코나졸정100밀리그램, 이트나졸정, 휴트라정 등이다.
이는 6개 품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식약처에 제출한 안정성 시험 자료가 한올바이오파마에 의해 조작된 것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안정성 시험은 의약품 등의 저장방법,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기 위한 품질 관련 시험이며, 이를 조작해 품목허가를 받으면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3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식약처는 한올바이오파마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위반 사항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취소 대상인 6개 품목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의 처방을 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가 취소 절차 착수 의약품(6개사 6개 품목)
연번 | 위탁업체명 | 제품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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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삼성제약(주) | 삼성이트라코나졸정 | 전문의약품 |
2 | (주)다산제약 | 스포디졸정100밀리그램(이트라코나졸) | 전문의약품 |
3 | (주)시어스제약 | 시이트라정100밀리그램(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 | 전문의약품 |
4 | 한국신텍스제약(주) | 엔티코나졸정100밀리그램(이트라코나졸) | 전문의약품 |
5 | (주)서흥 | 이트나졸정(이트라코나졸) | 전문의약품 |
6 | (주)휴비스트제약 | 휴트라정(이트라코나졸) | 전문의약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