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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 "수술실 CCTV 입구가 아니라 내부에 설치해야"

    28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 발의 법안 심의 예정

    기사입력시간 2021-04-28 08:40
    최종업데이트 2021-04-28 08:40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8일 오전 9시 국회 정문에서 수술실CCTV법 국회통과 촉구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CCTV는 수술실 입구가 아니라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수술실CCTV법은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유령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입법화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2020.07.24.),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 CCTV 영상 촬영과 함께 음성 녹음까지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2020.07.31.), 신현영 의원이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2020.12.15.)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26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처음으로 수술실CCTV법이 심의됐지만 보류됐다. 올해 2월 18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도 두 번째로 ‘수술실CCTV법’ 관련 심의가 있었다. 이때 공공의료기관은 수술실 입구와 내부까지 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민간의료기관은 수술실 입구에만 의무화하고 내부는 자율 선택에 맡기고,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요구’의 지속을 전제로 단계적 의무화하는 보건복지부의 절충안이 보고됐다. 

    당시 제1법안소위 다수의 위원들이 CCTV를 수술실 입구에 설치·촬영하는 것에는 동의했으나 수술실 내부에 의무 설치·촬영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결국 보류됐다. 이어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78~80번째 순서로 김남국 의원, 안규백 의원,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환자단체는 “수술실CCTV법 관련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회의가 세 번째 심의라는 점에서 수술실 입구 설치·촬영만 의무화하고, 수술실 내부 설치·촬영은 자율에 맡기는 내용으로 통과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환자단체는 "복지위 제1법안소위 위원들은 수술실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수술실CCTV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CCTV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돼야 한다. 또한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의무적으로 촬영돼야 하고 촬영된 영상은 철저히 관리되고 보호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