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여드름 치료제 ‘크레오신 티(성분명 클린다마이신)’를 과산화벤조일과 병용 사용하는 내용으로 허가사항이 변경됐다고 10일 밝혔다. 크레오신 티 사용상 주의사항 중 과산화벤조일 병용 사용금지에 대한 내용은 삭제됐다.
한독에 따르면 최근 미국피부과학회는 여드름 가이드라인에 경증(Mild symptom)부터 중증(severe symptom)의 여드름 치료시 클린다마이신과 과산화벤조일의 병용 사용을 1차 치료법 중 하나로 권고했다.
한독 전문의약품(ETC)사업본부에서 피부과 제품을 총괄하고 있는 김윤미 상무는 “이번 허가사항 변경으로 크레오신 티 사용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여드름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