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진주 방화 살인사건’으로 인해 후진적인 국내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배경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도 참석했다.
현재 사법입원을 도입하고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한 윤일규 의원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현재 사법입원을 도입하고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한 윤일규 의원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권 이사장은 “2016년 강남역 사건, 2018년 경북 경관 사망사건, 고 임세원 교수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건의 공통점은 치료가 중단되고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환자에 의해 벌어졌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사건의 책임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우리 사회에 있다”며 후진적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했다.
권 이사장은 “사건이 발생하기 수일 전에도 경찰에게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현 체계는 경찰관이 단독으로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기 어렵다”며 경찰을 지원하는 정신응급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찰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행정입원을 신청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이번 사고는 예방 가능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실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보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계혈족 혹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은 입원을 신청할 수 없다.
경찰도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과 보호조치를 할 수 있지만 바로 눈앞에서 자·타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민원과 행정 소송을 염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이 가능하지만 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 진행하기 어려워 실사례가 거의 없다. 또한 입원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대개 보호의무자 포기각서를 요구한다. 피의자의 경우 어머니와 형이 있어 행정입원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 이사장은 “현행 강제입원 절차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위기상황에서 적절히 작동하기 어렵다”며 사법입원을 통해 국가가 강제입원을 책임질 것을 주문했다.
최근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외래치료지원제를 포함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심사를 거쳐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 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권 이사장은 “환자의 존재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환자가 거부하면 외래 치료를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윤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책임 하에 강제입원·퇴원에 대한 공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시에 위기상황에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위험을 최소화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가 신속히 재개되기를 촉구했다.
윤일규 의원은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라며 “정신질환자가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인 만큼, 법률안 통과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