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부 한의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확산되는 틈을 타 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인 ‘닥터콜액’을 마치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인 양 불법 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 중 특히 닥터콜액을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던 H한의원을 과장광고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결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방침을 이끌어냈다고 3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H한의원은 블로그에서 “중국과학원 상해약리학연구소와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쌍황련구복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서 증상이 발현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중국에서는 쌍황련구복액이 마스크 다음으로 구하기 힘들다. 닥터콜액은 쌍황련구복액과 같은 약이다"라고 광고해왔다.
연구소는 “닥터콜액의 이러한 효능효과는 사람 대상의 임상시험에서 입증된 적이 전혀 없다. 어떻게 1960년 대에 개발된 쌍황련이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다고 광고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무엇보다 일반의약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효능효과만을 광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식약처가 허가한 닥터콜액의 효능효과는 '감기에 따른 발열'뿐이다. 따라서 H한의원은 의약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68조제1항을 위반한 과장광고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연구소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H한의원의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보건소에 민원을 신청했다.
관할 보건소는 2차례에 걸친 민원처리 연장 끝에 2일 “H한의원의 닥터콜액 광고가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돼 같은 법에 의거 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연구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도 닥터콜액의 효능효과 과장광고로 약사법 위반으로 해석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연구소가 식약처에 의료기관 블로그에서 일반의약품 광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자, 식약처는 “일반적으로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아닌 자가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단순히 일반의약품의 제품명, 효능 등을 온라인 게시한 행위만으로는 약사법령 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판매촉진 등을 위해 효능효과 과장 설명, 전문가의 특정 제품 추천, 전문의약품의 제품명, 효능효과, 특징 등을 누구나 볼 수 있게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약사법 제68조 등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연구소는 “식약처의 답변을 보더라도 H한의원은 판매촉진을 위해 닥터콜액의 효능 효과를 과장해 광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코로나19는 올해 1월에서야 비로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신종 바이러스다. 의학계에서는 일부 유력한 의약품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능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의약품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3일 현재 대한민국은 4812명이 코로나19 감염으로 확진됐고 이 중 29명이 사망했다”라며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극대화되는 시점에서 H한의원은 과장광고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이런 마케팅을 하는 한의원이 이곳뿐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포탈에서 ‘코로나 닥터콜’로 검색하면, H한의원과 유사한 내용으로 광고하는 곳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소는 국민건강 보호보다는 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이용해 자신들의 뱃속만 채우려는 한의원들을 모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 중 특히 닥터콜액을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던 H한의원을 과장광고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결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방침을 이끌어냈다고 3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H한의원은 블로그에서 “중국과학원 상해약리학연구소와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쌍황련구복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서 증상이 발현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중국에서는 쌍황련구복액이 마스크 다음으로 구하기 힘들다. 닥터콜액은 쌍황련구복액과 같은 약이다"라고 광고해왔다.
연구소는 “닥터콜액의 이러한 효능효과는 사람 대상의 임상시험에서 입증된 적이 전혀 없다. 어떻게 1960년 대에 개발된 쌍황련이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다고 광고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무엇보다 일반의약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효능효과만을 광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식약처가 허가한 닥터콜액의 효능효과는 '감기에 따른 발열'뿐이다. 따라서 H한의원은 의약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68조제1항을 위반한 과장광고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연구소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H한의원의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보건소에 민원을 신청했다.
관할 보건소는 2차례에 걸친 민원처리 연장 끝에 2일 “H한의원의 닥터콜액 광고가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돼 같은 법에 의거 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연구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도 닥터콜액의 효능효과 과장광고로 약사법 위반으로 해석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연구소가 식약처에 의료기관 블로그에서 일반의약품 광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자, 식약처는 “일반적으로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아닌 자가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단순히 일반의약품의 제품명, 효능 등을 온라인 게시한 행위만으로는 약사법령 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판매촉진 등을 위해 효능효과 과장 설명, 전문가의 특정 제품 추천, 전문의약품의 제품명, 효능효과, 특징 등을 누구나 볼 수 있게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약사법 제68조 등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연구소는 “식약처의 답변을 보더라도 H한의원은 판매촉진을 위해 닥터콜액의 효능 효과를 과장해 광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코로나19는 올해 1월에서야 비로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신종 바이러스다. 의학계에서는 일부 유력한 의약품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능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의약품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3일 현재 대한민국은 4812명이 코로나19 감염으로 확진됐고 이 중 29명이 사망했다”라며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극대화되는 시점에서 H한의원은 과장광고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이런 마케팅을 하는 한의원이 이곳뿐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포탈에서 ‘코로나 닥터콜’로 검색하면, H한의원과 유사한 내용으로 광고하는 곳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소는 국민건강 보호보다는 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이용해 자신들의 뱃속만 채우려는 한의원들을 모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