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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검진에 1만 5천원

    소아과, 영유아검진 중단에서 철회까지

    기사입력시간 2016-12-23 12:57
    최종업데이트 2016-12-23 12:57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초점] 소청과 전문의 검진중단 집단행동 배경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영유아 건강검진 중단 집단행동을 잠정 철회했다.  
     
    영유아 부모들의 불편과 걱정을 감안해 정상적으로 검진에 참여하되, 복지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수가 정상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영유아검진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며 내년 1월부터 검진기관 지정 반납을 예고해 부모의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22일 이런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달 영유아검진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검진기관 지정을 반납하고, 내년 1월부터 검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의 2400여 소아청소년과의원 중 1천여곳이 검진기관 반납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진 대란을 예고했다.
     


    소청과 전문의들은 왜 검진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집단행동에 나선 것일까?

    현 영유아 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7차례 시행한다. 
     
    검진 항목은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등이다.
     
    영아 신체계측을 예로 들면 신체 전 부분의 이상 여부를 체크하는데 '사지란'을 '정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고관절 탈구, 휜 다리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눈' 항목 역시 사시, 백내장 여부 등을 모두 확인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검사항목이 16개에 달하고, 검사 외에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을 모두 소화해야 한다.

    여기에다 부모들은 육아, 수유 등과 관련해 궁금한 게 많을 수 밖에 없고, 빼곡히 적어온 질문지에 하나하나 대답하다보면 30분이 훌쩍 지나간다는 게 소청과 전문의들의 설명이다. 
     
    반면 수가는 2만 5천원에 불과하다. 진찰료 1만원을 제외하면 30분간 이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이 1만 3천원인 셈이다. 별도의 상담료나 교육비를 받으면 임의비급여로 처벌 받는다.

    싼값에 최대한 많이 검사하고, 부모 교육까지 덤으로 해주라는 식이다.

    10여 전 만들어진 수가를 한차례도 인상하지 않다보니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소창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육아 상담, 모유수유 상담, 이유식 상담 등은 다른 검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라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검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청과의사회는 검사주기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의사회는 "미국은 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검진을 전담하고, 어린 아가일수록 더 자주 한다. 태어난 지 수일 후부터, 2주, 1개월, 2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4개월 이전 검진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현택 회장은 "소청과의사회가 영유아 검진 체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검진을 통해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이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도 영유아검진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청과의사회, 소아과학회, 공단이 참여하는 영유아건강검진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초부터 성실히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