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이다.
법무무의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인 ①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②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③근친관계 간 임신 ④임부 건강 위험 등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낙태죄 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도록 했다.
낙태방법은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비판이 있었던 기존 모자보건법상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모자보건법 개정에서 자연유산 유도약물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시술 방법을 수술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을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구체화해 시술 방법 선택권을 확대했다.
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을 강화한다.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시술 방법, 후유증, 시술 전·후 준수사항, 피임방법, 계획 임신 등에 관해 시술 전 의사의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자기 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면동의 규정을 마련했다. 의사가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적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 본인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신장애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고 만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따라 가능하도록 했다.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임신·출산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의사가 시술 요청을 거부하는 즉시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상담 기관을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복지부는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 설치 및 운영을 한다. 원치 않은 임신의 인지 등 임신·출산 관련 위기상황에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한 다음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공포일이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