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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한 협진 3단계 평가보고서, 철저한 진상조사 해달라”

    의협 한특위, 의사 및 국민 838명 참여한 공익감사청구 제기

    기사입력시간 2022-02-24 22:06
    최종업데이트 2022-02-28 10:26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4월 시행예정인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과 관련해 근거로 사용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한 협진 3단계 평가 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24일 오후 감사원을 방문해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청구는 대표자인 김교웅 위원장을 비롯해 의사회원 및 일반국민 838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한특위는 감사청구 이유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오는 4월부터 4단계 시범사업도 계획하고 있다"며 "의‧한 협진 사업 추진의 근거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보고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 보고서는 실질적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회원을 참여연구진에 올려 과학적인 근거로 사용하려는 부적절한 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특위는 “이는 의학 연구에서의 관행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연구자가 예측하지 않은 연구결과로 유도함으로써 의도된 결론을 뒷받침하려는 연구자로서의 기초적인 윤리를 위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심평원에 실질적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회원을 참여연구진에서 제외해 줄 것을 3회 이상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의사회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명명백백한 진상확인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특위는 “동 보고서는 98% 이상이 한방에서 의과로의 협진의뢰, 협진 효과의 근거 부족, 마지막 치료일을 치료의 완료시점으로 단정해 결과를 왜곡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음을 지적하며, 부실한 의‧한 협진 3단계 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공익감사청구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감사원에서 청구서를 검토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특위는 앞으로 의협과 함께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서는 한편, 대국민 홍보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대처를 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감사 청구서 제출에는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상일 정책이사, 황찬하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