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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주 교수 폭행 사건 추가 처벌 불발…法 "이미 폭행죄로 처벌 받아"

    수원지법, 피고인 A씨 사건 '면소' 판결…김진주 교수 "경찰 초동수사 아쉬워"

    기사입력시간 2026-09-16 15:23
    최종업데이트 2026-09-16 15:23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김진주 교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면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같은 일련의 행위와 관련해 폭행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만큼, 이번 공소사실에 대해 다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유상호 판사)는 16일 A씨의 업무방해∙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폭행 사건과 이 사건 간 관계가 문제가 된다”며 “약식명령으로 이미 처벌받았는데 다시 처벌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형법상 일죄가 아니더라도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 범위라면 면소가 될 수 있다”며 “이 사건 범행과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모두 하나의 행태를 이루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면소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폭행죄와 새로 기소된 업무방해죄 등이 하나의 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함께 심판할 수 있었던 범위라면 앞선 폭행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번 사건에도 미친다는 취지로 보인다.
     
    A씨는 앞서 김진주 교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교수 측은 수사기관이 응급의료진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보고 지난해 7월 A씨를 응급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재차 고소했다.
     
    다만 검찰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폭행죄로 처벌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만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앞선 약식명령의 확정판결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면서 A씨에게 면소를 선고했다.
     
    당사자인 김진주 교수와 의료계는 재판부 판단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결국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던 점이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번 판결을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받아들이진 않는다”며 “오히려 사건 발생 3~4일 만에 피해사실에 대한 충분한 추가 조사도 없이 폭행죄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던 경찰의 초동수사 과정이 아쉽다. 당시에는 폭행 피해에 대한 진단서조차 제출하기 전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폭행 사건이 먼저 처리되고 판결이 확정된 것이 결국 이후 업무방해, 모욕 혐의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된 원인이었는지 판결문을 받아 정확히 확인해볼 계획”이라며 “그간 이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기관에서 도움을 받았기에 이번 결과가 더욱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진주 교수에게 법률 지원 등을 해왔던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애초에 경찰이 초동수사 부실로 응급의료법 대신 폭행죄만 적용한 부분이 안타깝다”며 “그래도 이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