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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 표 '지역의사제' 국회도 위헌성 우려…복지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추진"

    동일시험을 치러야 하는 '지역의사'에 장기 복무 부과, 평등권 침해 논란…장학금 환수 외 특별한 제재 없어 악용 소지도

    기사입력시간 2024-11-18 08:50
    최종업데이트 2024-11-18 08:5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도'를 법제화하는 '필수의료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국회 전문위원 역시 위헌성 논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제도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해 지역에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공개됐다.

    해당 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분야의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필수의료 제공을 하기 위한 규율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료권‧필수의료‧책임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지역의사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필수의료‧지역의료 수가 가산 및 정주여건 개선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국회도 "위헌 소지로 실패 개연성 높아"

    해당 제정안에서 가장 논쟁적인 내용은 바로 '지역의사제' 도입이다. 

    제정안은 지역 내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지역의사'로 정의하고, 의학‧치학‧한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국가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 입학금, 수업료 등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선발된 '지역의사'는 졸업 시 의과대학이 속한 진료권 내에 위치한 책임‧거점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하며, 이 제정안은 의무복무자의 배치와 장학금 중단‧반환, 경력개발, 겸직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전문위원은 제정안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서울 및 수도권 대학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라는 제정안의 입법취지,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한 부분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 전문위원은 제정안이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한 데 대해 "의료계는 장기 의무복무 제도가 직업의 자유와 거주지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간의 위헌성 등으로 인해 의무복무 기간이 축소되거나 의무복무의 거부가 허용될 경우에는 정책이 실패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이 전문위원은 "해당 제정안이 의무복무를 미이행한 자에 대해 장학금 환수 외 특별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10년간 의무복무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지적했다.

    의료계, 직업 선택의 자유·거주 이전 자유 등 인권 침해 가능·장학금 반환 후 이탈 우려

    실제로 관련 단체 의견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사 선발 방식을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강제하도록 하는 방식은 지역보건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표 달성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지역보건의료체계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비례의 원칙, 거주 이전 자유 등의 개인 인권에 대한 침해로 인한 위헌적 요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현재 공중보건장학제도, 군 의대 위탁교육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기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무복무기간이 2~5배나 많은 제정안의 지역의사 제도는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반대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역시 "지역의사를 해당 지역 의과대학 출신으로 국한할 경우 우수 인력이 지역의사 지원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의사제는 지급된 장학금 반환이 유일한 구속조건이므로 장학금을 반환하고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헌재, 유사한 제도에 합헌 판결했지만…동일 시험 의사에 장기 복무 부과는 '평등권 침해' 지적

    이에 국회는 유사한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졌다. 

    헌재는 군법무관이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헌재는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현저하게 길게 정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심판청구에 대해 공보의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보의를 선택했다는 점과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어 각하했다.

    이 전문위원은 "해당 판례에서 군법무관은 사법시험이 아닌 군법무관 임용시험이라는 별도의 방식으로 변호사가 된 자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시험을 치른 자들에게 다른 복무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하나, 의사의 경우 지역의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면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의사국가시험이라는 동일한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 근거해 지역의사에게 장기 복무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는 "위헌성 논란에 따라 정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변경‧폐지되는 경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정책 설계 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함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추진 중"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역 의사 적용 범위, 10년 의무복무 등 쟁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대하며, 비수도권 지역에 80% 이상 집중 배정 및 지역인재선발 비율을 대폭 확대했으며 의대생 지역실습 확대 및 전공의 지방배정 확대 등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양성 트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는 자발적인 계약을 통해 지역에 남고 지역근무 유인책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포괄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