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의 현안과 개선방안을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미비로 인한 소비자 불편 간과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근거조항 미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의료계 불신 등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전산화되지 않은 실손의료보험 청구구조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보험회사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소액의 보험금은 아예 청구할 생각조차 못하거나 증빙서류 발급·송부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청구 포기 등 다양한 소비자 불편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체로 현업에 부담이 되고 보험사가 해야 할 일을 의료계에 떠넘기는 것이며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대행 역할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부담이다. 진료정보에 대한 소유권·비용 지불 문제, 환자의 민감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 의료계 불신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전산화 관련 의료계 불신 해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대한 소비자의 필요도, 선호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시간·장소에 제약이 없는 증빙서류 청구 시스템에 대해 90%의 소비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전산시스템을 통해 병원에서 보험사에 바로 증빙서류를 전달하는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87.9%에 이르는 등 청구 간소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의료계의 다양한 불신 요인들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협력해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의료계 역시 제2의 건강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국민적 편의를 위한 해결방안 마련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