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ICT 방문간호시스템 구축과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 ICT를 활용한 의료인간 원격협진 확대는 구실일 뿐 편법적인 원격의료의 시도에 불과하다. 이같은 방문간호시스템의 개발 시도를 공단은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의협은 보건의료 및 복지 공급자 본연의 역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추진에 협조해왔다"며 "그러나 커뮤니티케어로 포장된 원격의료 방문간호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진정한 속셈이라면 의협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모든 논의와 협조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커뮤니티케어 반대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산업적, 경제적 목적이 아닌 의료전문가 단체인 지역의사회가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연계 속에서 지역통합 돌봄의 원 취지에 맞는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민관협력에 토대를 두고 진행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서 공단이 방문간호사와 의사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문간호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향후 진행과정이 매우 왜곡될 수 있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사업의 핵심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방문의료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참여다"면서 "이러한 틀을 벗어난 시도는 현행 의료법령을 위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면서 현 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에 의협은 다시 한번 공단의 원격의료 허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향후에도 형태를 불문하고 그 어떠한 원격의료 도입 시도에도 전면거부와 불참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커뮤니티케어 대상자를 선별하려는 시도는 환자 개인의 건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위법 행위다"면서 "커뮤니티케어 설계에서 독소조항인 공단의 빅데이터 활용 커뮤니티케어 대상자 선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