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차기 대한의사협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개편을 통해 공급자에 불리한 건강보험 정책을 개선할 수 있을까. 대한의원협회가 각 후보자들에게 건정심 개편 방안을 질의했다.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공익위원 8명 등 전체 25명으로 구성돼있다. 공급자 2명은 대한의사협회 몫으로 배정돼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우선 건정심에 참여해 가입자단체의 발언을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가입자단체가 주장하는 정책의 잘못된 점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건정심 개편의 단기 대책과 장기대책이 따로 있어야 한다. 의협 집행부가 건정심 구조 개편의 부당함을 이유로 아무 대책 없이 거기서 무슨 논의가 되는지조차 모르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분명한 실책이다”라며 "장기대책은 결국 계약 당사자인 의사와 환자만 남아서 직접 계약을 해야 마땅한 구조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 후보는 “장기대책 실현까지 의협이 건정심에 악착같이 참여해야 한다. 요식업중앙협회장, 민주노총 대표, 환자단체대표 등이 무슨 말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철저히 알려야 한다. 그들의 말대로 했을 때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환자들에게도 현실적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이 필요하지 않은 의료행위에 돈을 쓰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철저히 알게 하고 책임까지 지게 해야 한다"라며 "말만 함부로 하고 책임이 없으면 가입자단체가 의료정책을 모르는 상태에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지 국민들이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가입자와 공급자가 1대 1 구성으로 바뀌어야 하며, 건강보험 급여 순위를 결정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현재 건정심 구성으로는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건정심이 운영될 수 밖에 없다”라며 “건정심 구조는 각 의료계 및 약계 등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가 1대 1 동수 구성으로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또한 정치적 결정으로 보험급여를 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우선순위위원회와 건강보험 유효성검증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8명을 늘려 건정심 전체를 33명으로 증원하고, 건정심 소위원회에도 공급자 대표가 들어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건정심 개편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건정심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단체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라며 “원만한 개정을 위해 제4조제2항에 명시된 위원의 총 수를 기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에서 33명으로 증원하고, 제4항제3호의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의 숫자를 기존 8명에서 16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건정심 위원 숫자가 늘어나면 의사 결정 구조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건정심 산하 소위원회에 공급자 대표가 반드시 들어가되, 전체 소위원회 위원의 절반을 공급자 대표가 위촉되도록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공급자와 가입자 동수로 건정심을 구성하고 건강보험 지급 규모에 따라 공급자도 차등 분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지금과 같이 공급자, 정부, 가입자가 동일한 수로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게다가 공급자는 의사, 약사, 한의사로 구성돼 의사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정부측 공익위원을 없애고 공급자, 가입자 위원을 동일한 수로 하거나 정부와 가입자를 묶어 공급자와 동일수로 해야 한다. 공급자 내에서도 건강보험료 지급 규모에 따라 의사, 약사, 한의사의 비율을 차등 분배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부측 위원 중에 우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건정심의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건정심은 사실상 복지부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좌우한다. 국가의 일방적 착취 의료를 수행하는 요식행위 기구로써 이용돼왔다”라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건정심 개편을 의정협상에 있어 최우선 과제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건정심 개편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사안이라 칼자루를 놓고 싶지 않은 복지부와 가입자단체들이 결사반대하면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하기는 어렵다. 이를 말로만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책임하다. 이는 작년 여름 투쟁과 같이 총력 투쟁을 불사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최근에는 복지부가 마음대로 주무르는 구조에 대해 가입자들의 불만도 쌓여가고 있다. 이들을 설득해서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서 건정심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당장 힘들다면 우선 표결 구조만이라도 바꿔야 한다”라며 “의료수가와 보험료 인상에 대한 표결만이라도 공익을 제외하고 가입자와 공급자 대표들만 표결을 통해 정하도록 시행령이라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