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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의사회장단, "방문진료 등 커뮤니티케어도 참여하지 말자" 의결

    산하 시군구의사회에 불참 공문 보내…"수가 늘리고 파이 키워 의사들이 주도해야" 의견도

    기사입력시간 2019-03-14 06:31
    최종업데이트 2019-03-14 06:3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지난 9~10일 제주도에서 열린 회의에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이어 커뮤니티 케어에도 참여하지 말자고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모 시도의사회장은 시군구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시도의사회 회의를 통해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이고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이에 의료계는 불참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통된 입장을 정하고 산하 소속 시군구의사회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0일 개최한 국무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을 발표했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올해 사업 추진계획과 공모계획을 마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다음 시행 준비를 거쳐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노인 분야 22개, 장애인 분야 5개, 정신질환자 분야 2개 기초자치단체 등이 각각 신청했다. 앞으로 관련 예산이 몰리는 만큼 신청 지자체가 많았던 것으로 해석됐다. 

    의료계가 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하는 방법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 간호 등의 방문의료에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 등과 협의해  방문진료의 적정 수가, 제공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문진료 수가는 일본의 7만5000원 선에서 검토되고 있으나, 방문진료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수가가 적다는 의견이 건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대화가 끊어진 국면에서 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며 “의사들이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수가를 주지 않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위주로 시행하게 되는 명분만 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커뮤니티케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시도의사회의 여론도 있다. 
     
    서울시는 지역사회 맞춤형 포괄케어의 선도적 모델로 ‘서울케어-건강돌봄’을 올해 10개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2022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해 촘촘한 서울케어를 실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서울케어-건강돌봄’은 마을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요원 등 전문인력이 배치된 보건(지)소 건강돌봄팀이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방문해 건강평가와 질환교육, 영양·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의료기관, 주민모임 등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사후관리까지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27일 서울시와 함께 건강돌봄에 참여하기 위한 ‘서울케어-건강돌봄 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간의료기관 협력과 동네의원 의사도 건강돌봄팀 ‘마을의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지역 돌봄서비스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의료계 관계자는 “앞으로 커뮤니티케어에 수십조원의 예산이 편성된다고 한다. 올해도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예산으로 6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라며 “의료계가 이를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파이를 창출할 수 있고, 다른 직역이 아닌 의사들이 주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