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제조시설 없이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곳도 혁신형 제약기업 대상에 포함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4명이 최근 제약기업의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 및 생산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설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을 설치·운영하는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면 연구·생산시설 개선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대 및 조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을 양도하거나 분할 합병할 때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분할 시 제약산업에 해당하는 사업 일체를 유지 또는 승계한 법인이나 인증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또 현재 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 약제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특별법에 명시된다.
인증서를 내주고 인증마크를 제작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닌 곳에서 사칭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됐다.
의약품 임상시험 기반 조성과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복지부 장관은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제도의 조사·연구 및 전문인력의 양성, 인증 및 지원, 임상시험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남 의원은 "적용대상인 제약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현행법에 명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제약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