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일부 의료계 단체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의제 제한 없이 논의를 하겠다면서도 핵심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장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를 표명하면서 밝힌 요청 사항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날 박 위원장은 "두 단체가 몇 가지 참여 원칙을 밝혔다. 가장 먼저 조건으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의과대학 학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여야의정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휴학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하겠다"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동맹 휴학은 법령과 학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휴학 사유는 아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가겠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고 이에 대해 복지부도 이견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2025학년도 입학 정원도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요구사항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두 단체가 어렵게 참여를 결정했는데 제 발언으로 참여를 번복할까봐 걱정된다.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해서는 여야의정협의체가 진행되면 의료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야기 하겠다"며 "다만 입학 정원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으니 의제 제한 없이 입장을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답을 묻는 박 위원장의 독촉에 조 장관은 "복지부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고 2026학년도 정원 조정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사 일정 다음 입시 절차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입학 정원과 관련해서도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또 박 위원장은 "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보장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의평원이 가지는 인증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공적평가 기관으로서의 공적 책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교육부가 이것을 개편하는데 있어 질 낮은 의학교육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 시행령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니 교육부도 의견을 잘 참고해 결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복지부는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두 단체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협의체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조건 없는 대화에 참여하려는 의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럼에도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한 의견은 들을 수 있으나 기존 입장과 변화는 없다고 하니 걱정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