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전라북도 익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남성 환자가 전공의에게 폭행과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으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흉기로 위협을 당한 의료진은 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주MBC과 전라북도의사회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환자의 병실을 방문한 의사에게 다짜고짜 달려가 손에 쥔 흉기로 위협을 한 뒤 의사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가해자 5달째 입원 중인 골절 환자의 보호자인데, 환자의 회복이 더디고 수술 후 뼈가 틀어져 있다며 의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지난 2018년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중 환자 피습으로 숨진 뒤 의료기관내 폭력에 대한 처벌수위는 높아졌지만, 의료진을 향한 보복성 폭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전북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학병원은 의료기관이면서 전공의 수련기관으로서 전공의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피해 전공의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하지만 법이 없어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의사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도 이러한 법이 엄격하게 집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의료진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병원 출입을 막을 마땅한 법적 근거 역시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의료계는 의료기관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만이 아닌, 정부와 사법기관이 나서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전북의사회는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이기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폭력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은 국민의 샹명과 건강에 대한 침해이며, 결국 최종적인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듭되는 의료기관내 의료인 폭행으로 인한 우려와 공포속에서 이제는 정부가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사법당국도 의료인 폭행사건 수사 매뉴얼 및 처벌 기준에 마제 무관용 원칙에 근거해 엄격한 법적용 및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