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재원 중 산부인과의 분담금을 30%에서 10%로 조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무과실 분만사고로 인한 두려움으로 전공의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보상 재원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산부인과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의 100% 보상 책임을 촉구했다.
이날 신현영 의원은 “산부인과는 대표적인 비인기 과다. 밤낮, 주말 예외 없이 응급 분만을 받아야 하고, 의료 사고 가능성도 높아 저출생 현상과 맞물려 기피과로 낙인찍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최근 의료 분쟁 배상 상위 과를 보면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이다. 금액도 5억에 육박하는 사안들도 있다. 열심히 진료해도 의료 사고가 한번 나면, 그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 특히 산부인과는 무과실 분만 사고, 즉 분만 시 의사가 본인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정부는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환자 보상기금의 70%를 부담했으나, 지난 국감에서 중재원 원장도 정부 부담률을 100%까지 올리는 것에 동의한 바 있다”며 정부의 부담률 상향이 어디까지 논의됐는지 물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은 “현재 산과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사고 분담금 30%를 10%로 줄이기 위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재정당국이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기관 부담을 30%에서 10%로 감소하는 것은 부족하다. 무과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100% 보상해야 한다.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할 계획인가?”라고 재차 물었으나 박은수 원장은 기재부의 벽을 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현재 분만 시 산모 사망 배상금은 3000만원, 신생아 사망 배상금은 2000만원이다. 너무 부족하다. 적어도 산모는 1억원, 신생아는 5000만원으로 상향해야 중재가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박은수 원장은 “기재부에서는 10%는 산과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의원님 지적에 공감한다. 국회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의원은 “기재부의 벽을 넘을 수 있도록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기재부의 벽을 넘을 수 있도록 실력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지난 5월 무과실 산부인과 분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