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23일 무과실 산부인과 분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신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환자 등이 타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이나 보상을 받은 경우는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보상하는 제도다. 그간 보상 재원은 적립목표액 31억원을 정부가 70%, 분만의료기관이 30% 분담해왔다.
산부인과계에서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는 사고임에도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며, 의료기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해왔다.
게다가 ‘직전 연도에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한해 해당 비용을 분담토록 하고 있어, 분만사고 위험성 등으로 인한 젊은 의사들의 산부인과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도 있었다.
신 의원은 “최근 고위험 산모 증가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분만 의료기관 감소, 산부인과 전공의 감소는 분만의료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산모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분만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이런 토대가 확대되면 의료진들이 위축되지 않고 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