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진료 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과 무면허 진료보조인력(Unlicensed Assistant, UA) 합법화를 논의하는 공청회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 일부에서 공청회 자체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은 공청회에 합의하는 것은 PA시범사업 자체를 어떻게든 반대하겠다는 의도일 뿐 PA합법화에 합의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석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를 통해 9월 PA 공청회 개최까지는 합의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발협 회의에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며 "의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과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의사면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 이 같은 우려가 없도록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9월 말 PA 합법화와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시범사업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공청회 이후의 정책 추진방향은 보발협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발협에 참석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당시 보발협에서 9월 말에 공청회를 한 다음 10월에 PA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안이 갑자기 만들어졌다. 거기에 요식행위로 공청회가 끼어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보발협 회의 도중 이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공청회를 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대신 시범사업 계획은 공청회 이후에 재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시범사업 재논의를 분명히 해둔 상태에서 공청회를 찬성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공청회에 참석해 PA 합법화 시범사업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아직 PA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PA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나서 시범사업은 그 다음에 논의하자고 했다”라며 “복지부는 PA의 회색지대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회색이 아니라 엄밀히 합법과 불법 사이의 '흑백'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PA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논의하면 하고 아니면 안하겠다고 했다”라며 “PA합법화는 분명히 반대하며 시범사업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보발협 회의에서 병협측은 "전공의들의 할 일이 원래는 PA가 할 일"이라는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간협도 강하게 PA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의협 입장에서 PA 합법화를 절대 반대하겠다. 병협과 등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반대하겠다”라며 “간협 역시 진료보조인력을 찬성한다면 간호조무사의 간호보조인력 합법화는 어떻게 막으려고 찬성하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PA 자체는 불법이라는 것을 내세울 것이다. 합법이라면 이런 회의 자체를 할 리가 없지만, 불법이기 때문에 회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며 거듭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