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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변협·치협 '폭력방지대책협의회' 구성한다…의사 폭행 가중처벌 법 국회 논의 중

    영국처럼 폭행 환자 의료인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 출입 막는 것도 방안

    기사입력시간 2022-07-07 15:52
    최종업데이트 2022-07-07 15:52

    대한의사협회, 변호사협회, 치과의사협회 3개 전문직역 단체는 7일 오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조 및 의료인력 대상 테러행위' 대응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변호사협회, 치과의사협회 3개 전문직역 단체가 법조·의료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폭력방지대책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단체는 협의회를 통해 향후 정부, 국회 등과 함께 전문인 보호 법안과 합리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법률을 통해 의료인이 진료 중 폭력행위를 당할 경우 특가법에 따라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 발의가 국회와 협의 중이다.

    이들 3개 단체는 7일 오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조 및 의료인력 대상 테러행위' 대응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전문직역 단체장들은 전문인력들에 대한 사회 안전이 얼마나 취약한지 강조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의협 이필수 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요청들이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아 의료인력이 위험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10명 중 8명인 78.1%가 폭언과 폭행을 당한적이 있다고 답했다"며 "위험이 있을 때 절반에 가까운 44.9%는 그냥 참고 넘어갈 정도로 관련 대책과 매뉴얼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엔 구체적인 부분들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도 많은 동의를 보이고 있다"며 "보안인력, 설비 강화, 비상벨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익적 차원에서 지원책이 법률로 명문화돼야 한다. 또한 범죄에 대한 신고의무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협 이종협 협회장은 "우리 사회 근간을 흔드는 법조인과 의료인의 폭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향후 다양한 상호정보 교환을 할 예정"이라며 "변협은 최근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변호사 등 직무관련 폭력행위에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사진 왼쪽부터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 변협 김관기 부협회장, 치의협 이창주 치무이사.

    특히 의협의 경우 특가법 개정 이외에도 반의사불벌죄 삭제와 폭행 환자를 진료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봤다.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특가법을 통해 진료 중 처벌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이 이미 국회와 협의 중에 있다"며 "또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를 통해서 진료인력을 폭행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법제이사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사례를 보면 의료인이 폭력 성향을 보이는 환자가 있다면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며 "주치의가 해당 환자를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주치의 명단에서 빠지고 비슷한 환자들이 모이게 되는 병원만 갈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주요 거점병원을 지정해 폭력 성향의 환자들은 지정된 병원만 가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3개 전문직역 단체인 변협과 의협, 치의협은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맡은 소임과 역할을 다하는 전문인의 서비스 노동에 합당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