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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약 배송 전면 확대 비판에 정은경 장관 “기존 합의 원칙 바탕으로 시행 준비”

    이만희, 사전 협의·안전성 평가 부족 지적…남인순 “15년 논의 끝에 이룬 합의, 신뢰 깨선 안 돼”

    기사입력시간 2026-10-08 18:39
    최종업데이트 2026-10-08 18:39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의 전면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취약계층에 한정하기로 한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기존 합의를 흔들고, 약 배송의 안전성 평가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기존 합의 원칙을 바탕으로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면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아니라 환자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위원장과 남인순 의원은 약 배송 확대 논의의 절차와 안전성 검증 문제를 짚으며 복지부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의료취약계층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정부가 법 시행 전인 지난 8월 20일 전면 확대 논의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표에 앞서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지 물었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기존 비대면 진료와 조제, 약 배송에 대한 통계와 실태 파악, 사후 평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면 확대 논의부터 시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약 배송 중 오배송, 배송 지연, 분실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발표에 앞서 약사회와 사전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제도 시행 후 현장 데이터를 확보하고 평가한 다음 확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며 “지금은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의약품이 일반 공산품과 달리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 시행 이후 효과와 안전 대책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 의원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어렵게 마련한 합의를 정부가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의료계·약계·시민사회의 오랜 논의 끝에 이룬 성과라며 대면 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금지 등 당시 합의한 원칙을 거론했다. 약 배송 역시 취약지 거주자와 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에게 한정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오랜 시간에 걸쳐 합의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안 되는 원칙”이라며 “15년 동안 논의해서 합의를 이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신뢰가 깨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과 약사회가 출석한 자리에서 장관에게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기존 원칙을 바탕으로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약 배송에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있어 확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이 “전면 확대는 안 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자, 정 장관은 “저희가 전면 확대하겠다는 게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