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에 나서자 약사회와 비대면진료 산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환자의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 확대를 이유로 환영 의사를 밝혔고, 대한약사회는 법 시행 후 현장 점검과 안전성 검증이 우선이라며 민관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정부는 20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 확대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약 배송이 허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가까운 동네약국을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약사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환자가 처방약을 안전하게 수령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약 품질관리와 환자 수령 여부 확인, 복약지도 등 세부적인 안전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약사단체와 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보유한 약국을 환자가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도 고도화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주 단위로 비대면진료 중개업체에 제공하는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 정보의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구매·조제 수량 정보까지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계 "의료접근성 개선 위해 모든 환자에 약 배송 허용해야"
정부 발표 직후 비대면진료 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약 배송은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모든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일부 대상자에게만 예외적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비대면진료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필요한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는 환자가 필요한 약을 제때 수령해 복용할 때 비로소 완결된다"며 "진료는 비대면으로 허용하면서 약은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만 수령할 수 있는 과거의 구조 역시 이제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백만건의 약 배송을 연결하며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산협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축적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 배송을 위한 기술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 "비대면진료 시행도 전에 약 배송 확대…협의체 참여 거부"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약 배송 대상 확대 논의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대한약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진료 관련 법 시행도 전에 정부가 약 배송 범위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제도화 과정에서 마련된 사회적 합의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국 외 의약품 인도 대상을 도서·벽지 거주자와 취약계층 등 불가피한 범위로 제한한 것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약 배송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에 앞서 공적 전산 인프라 구축과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현재 정부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도, 비대면진료 지원 체계도, 하위법령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며 "비대면진료의 실제 현황은 물론 불법 약 배송 실태와 비급여 처방·오남용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탈모약·다이어트약·여드름약 등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과 배송 문제와 함께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변질과 오배송 등에 대한 대책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관협의체 참여도 거부했다.
약사회는 "결론을 정해놓고 들러리를 세우려는 '약 배송 확대 전제 민관협의체'에 대한약사회는 결코 참여할 수 없다"며 "법률 시행 후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공적 전산 인프라 구축과 안전성 검증이 선행된 이후에나 평가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