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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의사들 반대 예상 못했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민주당-의료계 2시간 끝장토론

    이수진·백혜련·김윤 의원,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참석 "이번에 추진 못하면 국회 통과 무산"…의료계 "부작용 다시 논의해야"

    기사입력시간 2026-04-13 10:13
    최종업데이트 2026-04-13 13:47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여당 간사와 백혜련, 김윤 의원은 11일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진행된 제8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에 직접 참석했다. 이날 의원들은 경기도의사회가 초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형사처벌 특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 사이 2시간 가까운 끝장 토론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이 의료인 사법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에선 오히려 부작용으로 인해 법안이 또 다른 '법적 굴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양측 의견이 엇갈리면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여당 간사와 백혜련, 김윤 의원은 11일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진행된 제8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의료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법안과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과 의료계 인사들은 큰 이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특히 민주당에선 '의료계가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일 만큼 입장차이가 컸다.  

    실제로 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계에서 칭찬을 받을 줄 알았다. 대한의사협회도 처음에 의견을 물었을 때 찬성했었다"고 의아해 했다고 한다. 

    또 다른 의원은 "이번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못하면 아예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의료인 입장에선 형사처벌 위험이 현저히 줄어드는 법이다. 그러니 환자단체에서도 반대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모인 16개시도의사회장들은 입을 모아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찬성 입장은 별도로 나오지 않았다. 

    개정안 부작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12대 의료 중과실' 정의, '설명의무 법제화' 등 내용이 문제로 지목됐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중대한 과실이라는 단어는 법률가의 책임제한을 불가능하게 하고 판결의 자율성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단어로 꼭 삭제되고 자동차보험처럼 예외조항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법률은 명확성이 중요한데, 12개 중과실에 대한 정의가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 해서 오히려 필수의료를 위축 시킬수 있다"며 "설명의 의무 대신 소통이라는 단어로 변경해야 하고 부검 결과가 나오기에도 7일은 너무 짧다. 최소 1달 이상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득 보다 부작용이 크니 법안 통과를 아예 무산시켜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환자도 반대하고 의사도 반대하는 상황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쪽에서 모두 표가 떨어지는데 왜 법안을 추진하나. 법안을 폐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제대로 논의해 재개정 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됐다. 황규석 회장은 "법안이 너무 급하게 추진된 부분이 있다. 특히 법안은 개정안이라 추후 재개정하는 것이 더 어렵다. 따라서 이번에 제대로 개정이 될 수있도록 재논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전반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면서 의사협회는 난처한 모습이다. 이날 회의에서 전반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과 달리 의협 김택우 회장은 공개적으로 별다른 찬·반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 회장은 비공식적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모 인사에게 "의료계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모습으로만 입장이 전달되면 안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실제로 김 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24일 광주광역시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논의와 같이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를 비롯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등은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한석 이사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개정안 내용 중 중대한 과실의 정의가 과도하다. 설명 부족,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석 차이 등도 중대한 과실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