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만을 앞둔 가운데 의료계가 잇따라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8일 발표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관련 입장문에서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정부와 국회 입법 취지에 주목한다”면서도 “환자 보호와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신중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임상 현장의 특수성과 필수의료의 구조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급성 뇌졸중, 중증뇌전증, 신경계 응급질환과 같이 예후 변동성이 크고 시간 의존적 판단이 중요한 영역에선 과도하게 경직된 제도 설계가 오히려 방어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먼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설명하도록 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학회는 “응급 신경계 질환은 치료 직후 수일 내에 최종 예후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설명 시점을 일률적으로 짧은 기간 내로 강제하면, 충분한 의학적 검토 이전에 불완전한 설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명 의무는 충실히 이행하되, 그 시기와 방식은 의학적 원인 파악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환자와 가족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공감의 표현이 이후 민∙형사상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이른바 ‘사과법’ 수준의 법적 보호 장치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배상 신청을 과도하게 허용해 되레 분쟁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학회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상당수는 질환 자체의 경과나 예측하기 어려운 임상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 신청이 폭넓게 허용될 경우, 불필요한 분쟁이 증가하고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의 진료 부담이 오히려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전 검토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 의료분쟁의 판단에는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과 임상 경험이 요구된다”며 “향후 배상 판정과 관련한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다양한 임상 분야의 전문가와 충분히 참여해 의학적 인과관계와 진료의 특수성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용과 관련해서도 국가 차원의 공적 보상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회는 “필수의료는 이미 낮은 수가, 높은 업무 강도, 큰 법적 부담이라는 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의료기관이나 개인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형태의 제도 개선은 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오히려 더 가속화 시킬 수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배상재원 및 보험 부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 있게 참여하는 공적 보상 체계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