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위법령에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요건과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간호인력 실태조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진료지원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