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C형간염 인지한 의사, 보고 의무화

    전수감시체제 전환…내시경 소독 감독 강화

    기사입력시간 2016-09-06 13:42
    최종업데이트 2016-09-06 15:29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병의원은 의무적으로 이를 방역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해당 의료기관을 영업정지하거나 병원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C형간염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다나의원(2015년 11월), 원주 현대정형외과(2015년 11월), 제천 양의원(2016년 1월) 등 세곳에서 C형 간염 집단 발병 사건이 발생한 상태다.
     
    이로 인해 2만여명의 환자들이 역학조사를 받았고, 이 중 500명 넘게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에는 서울현대의원의 2011~2012년 내원환자 1만 1306명이 역학조사를 받는 등 C형간염 집단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C형간염은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조기에 환자를 발견해 감염원을 줄이고,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게 최선책.
     
    이에 따라 복지부의 기본 전략은 ①우선 감염을 일으킬 C형간염 환자(감염원)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감염원을 줄이고 ②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전파 행위를 강하게 단속하며 ③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의지 및 역량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복지부는 현재 '표본감시 감염병'인 C형간염을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C형간염은 표본감시 감염병이다 보니 정부가 지정한 186개 의료기관만 환자를 인지한 경우 보고의무가 있으며, 보고한 의료기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하면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보고된 것 모두를 역학조사하게 된다.
     
    역학조사 역량도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우선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즉시 역학조사 인력을 충원하고, 가능한 신속히 정규 역학조사관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C형간염 실태조사를 통해 유병률이 높은 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시범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바탕으로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금년 안에 국회에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병의원을 영업정지하거나 병원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원급 암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 불량에 따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 관리 조치를 실시한다.
     
    정부는 암 검진기관의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지침' 준수 여부 등 내시경 소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내시경 소독료 수가 신설방안을 오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