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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치료, 주치의 아닌 보험사 뜻대로?…정맥학회 "입원보험금 거부로 표준치료 못해"

    보험사 횡포에 하지정맥류 진료지침 따른 카테터 이용한 수술 불가 수준…과거 발거술만 보험 인정

    기사입력시간 2026-11-08 15:14
    최종업데이트 2026-11-08 15:14

    대한정맥학회는 8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하지정맥류 수술 후 실손보험 입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정맥학회 김상동 이사장은 8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환자 치료 선택권은 주치의의 고유 업무 영역”이라며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모든 하지정맥류 수술이 입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확대 해석해 다수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해 정맥 내 카테터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입원보험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을 근거로 보험업계는 단순히 입원 수속을 밟았거나 병원에 일정 시간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실질적인 입원 필요성을 심사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

    반면 정맥학회는 해당 판결이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입원의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장은 “해당 판례는 특정 환자 1명의 개별 사례에 관한 것이다. 모든 사항에 대한 판결은 아니며, 실제 입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환자가 패소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모든 하지정맥류 수술이 입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확대 적용해 현재 다수의 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판례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부가 확대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김 이사장은 “보험사는 해당 판례와 무관한 레이저, 고주파, 베나실 등 다른 하지정맥류 수술 방법까지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로 묶어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레이저, 고주파, 발거술 등은 해당 판례의 경피적 기계화학폐쇄술(MOCA)보다 수술 시간, 통증, 합병증, 부작용, 회복 기간이 더 길 수 있는데도 부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카테터를 이용한 표준 치료는 제외하고 오래된 전통적 수술법인 발거술(절개술)만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 어느 진료지침과도 역행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험사 보험지급은 국제 치료 가이드라인과도 정면 배치된다. 정맥학회 김성철 회장은 “하지정맥류 치료 국제 가이드라인은 레이저나 고주파 등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을 우선 고려하도록 권고한다”며 “우리 회원 의사들도 대부분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을 하지만, 보험사는 권고되지 않는 옛날 절개 수술을 해야만 보험금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입원과 퇴원을 결정하는 것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러나 현재는 보험사가 그 기준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주치의가 입원 필요성을 강조해도 보험사는 주치의 소견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같은 병원에서 비슷한 날짜에 같은 수술을 받아도 보험사마다 판단이 다르다.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이런 사례는 부지기수”라며 “보험사들은 통일된 기준 없이 임의대로 심사하고 지급 거부를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