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확대를 위한 진료수가 산정 방안을 내놨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활성화 정책 기조가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원격협진 확대 조치가 원격의료 확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원격협진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급여비용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토록 했다. 이를 통해 원격협진의료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다. 기존은 타 의료기관 전원이나 원격협진 시 회송료와 원격협진 자문료가 발생해 환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의료기관 방문환자에 대한 자문 시, 의료급여기관은 원격협의진찰료(의뢰·자문)를 산정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자문료는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활성화 정책 기조가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원격협진 확대 조치가 원격의료 확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원격협진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급여비용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토록 했다. 이를 통해 원격협진의료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다. 기존은 타 의료기관 전원이나 원격협진 시 회송료와 원격협진 자문료가 발생해 환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의료기관 방문환자에 대한 자문 시, 의료급여기관은 원격협의진찰료(의뢰·자문)를 산정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자문료는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