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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교육협의회 "교육부, 의평원 무력화 시도…서남의대 폐교 기억해야"

    의학교육계, 교육부의 평가 인증 규정 개정안 규탄…"국민 건강에 위해 끼치는 결과 초래할 것"

    기사입력시간 2024-10-07 14:19
    최종업데이트 2024-10-07 14:19

    이진우 한국의학교육협의회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가 7일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교협은 의대생·전공의 대상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단체들이 참여해 의학교육에 관한 정책과 제도 등을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기관이다.
     
    의교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의평원의 불인증 판정 1년 유예 의무화, 평가 인증 기준·방법·절차 등 변경 시 사전 보고 및 심의, 의평원과 같은 인정기관 부재 시 기존 인증 유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교협은 “이 개정안은 의학교육의 질적 발전과 의학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한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의 목적과 원칙을 무시한 법안으로 의평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무리한 대규모 의대증원 이후 우려되는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덮고 넘어가겠다는정부의 위험한 발상”이라며 “의학교육의 전문가 단체로서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막는 최후의 보루인 의평원 무력화 의도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의교협은 “대학의 교육여건이 기준에 미달한 상황에도 의평원의 불인증 판정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평가기관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동시에, 의사 면허자격을 인정기관의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해 의료의 질적 보장과 사회 및 환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 의료법 제5조의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족한 교육여건임에도 학생을 방치하고, 이같은 환경에서 배출된 졸업생이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의교협은 또 “평기관의 평가 결과가 신뢰를 얻기 위해선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인정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해 지정·재지정을 완료한 기관이 기준, 방법, 절차를 변경할 때마다 사전 보고하고 심의받도록 하는 것은 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절차”라고 했다.
     
    이어 “이번 규정 개정안은 의평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도 가정하고 있는데, 현재의 문제 상황은 의평원을 없애고 불인증 받을 대학의 인증을 연장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최근 각계의 협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일뿐더러, 의평원의 기능을 무력화해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행위”라고 했다.
     
    이에 의교협은 “정부는 의평원의 평가인증을 통해 부실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뒤늦게 신입생 모집 정지와 재학생 특별 편입학 등의 조치를 시행했던 지난날 서남의대 사태를 기억하라”며 “이를 거울삼아 의평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고, 평가인증 과정과 결과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학교육 질 향상을 위한 의학교육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의료인력의 질적 보장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도록 이번 일부 규정 일부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에는 이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한국의학교육평가원·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한국의학교육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기초의학협의회·전국의대교수협의회·의학교육연수원·사립대의료원협의회 등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