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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수가협상 결렬에 대대적 제도 개선 요구…"공평한 협상구조·SGR모형도 폐기"

    협상 결렬시 재정운영위도 페널티를 부과해 협상 책임져야

    기사입력시간 2022-06-03 13:41
    최종업데이트 2022-06-03 13:41

    2023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대대적인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공급자단체와 공단의 공평한 협상구조 마련과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 6월 1일, 의협과 공단 간에 진행된 2023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이하 수가협상)은 공단 측의 일방적인 수가인상률 제시로 결국 결렬됐다. 

    이에 의협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협상 결렬은 공급자단체 뿐 아니라 가입자단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SGR(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모형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매년 똑같은 형태의 수가협상을 반복하고 있는 공단의 역할 방기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의협은 "이런 비상식적인 협상결과를 초래한 공단에 대해 의협은 수가협상의 파행에 대한 책임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며 "수가협상 과정에서 코로나 위기동안 의원급 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급격히 악화되는 실물지표를 보전한 의협의 수가인상 고려 요인에 대한 정당한 요구는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보장성 강화로 인한 급여비 증가가 높다는 표면적인 해석과 가입자 단체 위주로 구성된 공단 재정운영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아닌 일방적으로 정한 인상률을 제시해 수가협상 결렬을 자초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계는 SGR모형 적용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문제점이 일부 개선된 SGR모형을 적용할 것이라고 공언했다"며 "그러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의료이용량 감소 등 재정 영향에 대해 어떻게 적용시킬지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특히, SGR모형의 경우 거시지표의 선택과 목표진료비 산출 적용 시점에 따른 격차 발생, 장기간 누적치 사용에 따른 과대(과소) 편향 가능성, 산출결과의 실효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미국 등도 그 사용을 2015년 영구 폐기했다"며 "공급자단체가 지속적으로 SGR모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도 개선없이 일방적으로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요구사항으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공급자단체에만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하지 말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도 페널티를 부과해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급자단체와 공단의 공평한 협상구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협은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형식적인 논의를 거쳐 결국 공단 재정운영위가 제시한 인상률로 결정되기 때뭉네 이런 소통 없는 결정구조를 개선돼야 한다"며 "불합리한 SGR 모형도 폐기하고 공급자단체와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인상률이 자동 반영되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