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전 회장(현 명예회장)이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개별 사직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무서울 것 없이 나아가자"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재정 전 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의료법 위반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고 2006년 결국 김 전 회장의 의사면허는 취소됐다. 그의 면허는 2009년 재발급됐다.
김재정 전 회장은 17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너무 조속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험이 없다 보니 그냥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크게 발표해버려 문제를 키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윤 정부가 의대 정원 정책을 추진하며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며 "교수도 확보돼 있지 않고 교육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의대정원만 늘리면 돌팔이 의사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김 전 회장은 정부가 젊은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취소 등으로 협박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무서울 것이 없이 나아가야 한다. 나도 면허가 취소돼 본 사람"이라고 전공의들에게 힘을 보탰다.
그는 "손자 같은 전공의 후배들이 먼저 나서는 것을 뉴스로 접하면서 눈물이 났다. 너무 안타깝고 딱하다"며 "내 나이가 83세인데 마음 같아서는 나 먼저 투쟁위원장으로 나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쟁은 조직이 있어야 한다. 머리도 좋아야 한다. 이왕 투쟁이 시작된 마당에 절대 회유책과 공갈에 굴복하지 말고 승리를 위해서만 나아가야 한다. 의사들을 막다른 골목에 가둬놓고 의사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협박하며 몰아붙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원의 회원들에게도 김 전 회장은 "2000년 투쟁 때 개원의 투쟁 참여율은 95%였다. 후배들이 먼저 시작했으니 개원가에서도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위해 투쟁에 모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0년과 2014년, 2020년 의사 단체행동 당시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중 2000년엔 김재정 전 회장과 신장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현 성남시장) 등 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의협 지도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고 의협 회장에 대해선 사상 초유의 구속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의협 지도부를 기소하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아낸 사람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죄가 확정됐던 김재정 전 회장과 한광수 직무대행과 달리 신상진 위원장 등 3명은 '업무개시명령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가 파기환송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