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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모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법,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면허 대여·알선자 처벌법·전자문서 형태 진료기록 확인 허용법 등 의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체계 정비·전문약사 법안은 보류

    기사입력시간 2019-11-20 22:20
    최종업데이트 2019-11-20 22:20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기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 면허 대여·알선 제재 강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 전자문서 형태 진료기록 확인 허용 관련 법안 등이 의결됐다. 다만,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수정보완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9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우선 의료기관 내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의료인의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사고를 방지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 취지가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의료기기 관련 법령과 용어를 일원화하기 위해 ‘일회용 의료용품’을 ‘일회용 의료기기’로 수정하고 구체적인 품목,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 면허 대여·알선 제재 강화 법안도 큰 이견 없이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면허를 대여하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면허를 대여받은 사람 또는 알선한 자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벌칙 조항에 면허를 대여 받거나 알선한 사람도 추가해 법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전자문서 형태로 진료기록 확인을 허용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등이 진료기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 개설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에 한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반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직접 보관 책임을 강화하고 진료기록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수정 보완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직접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보건소·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현재 보건소의 물리적·행정적 한계로 휴·폐업중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중 93.7%가 직접 보관되고 6.3%만 보건소 보관되는 점이 고려됐지만 자료 유출 우려도 나오며 계속 심사키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협조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 의견도 제시했다.

    이밖에 의료기관 인증 대상 확대, 분야별 인증제도 도입,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의료기관 인증 관리체계 개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 근거 마련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13건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했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승계 제도 도입, 약사 면허 대여·알선 제재 강화, 임상시험 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 근거 마련 법안 등을 의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문약사제도 도입 법안은 이번 회기 내 법안소위 기간에 한번 더 논의하기로 하고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