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는 살아남을 것인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 정지에 이어 학과가 폐지된다.
교육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12년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의대 평가인증기구인 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대를 졸업한 자만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주여진다.
의료법이 개정되자 교육부는 지난해 말 고등교육법을 개정, 의대 인증평가를 의무화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고등교육법의 후속 조치로, 인증 평가를 받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의대 인정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1차 위반시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을 정지한다.
또 인증을 연거푸 받지 못하면 2차 행정처분은 해당 의대 폐지다.
현재 전체 41개 의대, 의전원 중 인증을 받지 못한 곳은 서남의대가 유일하다.
따라서 서남의대의 존폐 여부는 9개월 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