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불법진료보조인력(PA or UA)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면허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탈법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협 주장의 골자는 PA가 전공의 수련을 방해하고 면허제도 근간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관련해 의협은 "PA(UA)는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의사 전문성을 쌓아 나가는 전공의의 수련 기회조차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면허제도의 근간 훼손, 불법 의료인의 합법적 양성화, 직역 간 갈등 초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업무범위 방안에 대해서도 직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PA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기존의 불법을 계속 용인해 값싼 무자격 보조인력으로 의사인력을 대체하겠다는 꼼수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의사가 아닌 보조인력에게 처방이나 시술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환자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가"라고 반문하며 "시범사업 추진이 PA 합법화를 위한 사전 작업인 만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