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초진 허용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단계가 6월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 별도의 시범사업이나 입법이 없을 경우 불가능해진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에서 정부 측에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의 의료 접근성 확보 등을 고려해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줬다”고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본적 방향은 갖고 있고 6월 1일에 심각 단계가 하향되면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 지어서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또 “대상 환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전문가나 관계 기관들, 여야 합의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눈앞으로 다가온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자 산업계는 속이 타들어가는 모습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현 상황과 관련해 내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원산협 관계자는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업계 역할 선언문을 발표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제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