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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택우 회장,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국회 논의 전부터 선제적 '전국총궐기' 배수의진

    성분명처방법 4월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 가능성 높아…의협, 법안 상정시 즉시 투쟁

    기사입력시간 2026-04-03 09:30
    최종업데이트 2026-04-03 09:30

    사진은 지난 3월 11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한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 차례 탄핵 위기를 넘긴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달라졌다. 김 회장은 그동안 투쟁이 약하다는 이미지를 벗고 의정협의체, 의학정 원탁회의 등을 통한 '협상'과 더불어 '투쟁'을 더한 본격적인 '투트랙' 전략을 가동 중이다. 

    이를 통해 의협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최대한 실리를 얻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김택우 회장이 최근 저지를 위해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쟁점 사안은 '성분명처방 의무화법안'이다. 

    성분명처방이 강행될 경우 기존 의약분업 제도 자체가 흔들리는 만큼 의료계 입장에선 절대 양보하기 어려운 법안이다. 그만큼 성분명처방 의무화법을 바라보는 일반 의사 회원들의 정서도 강경하다. 

    이에 김택우 회장은 성분명처방 이슈에 있어선 대응 방안으로 물러서지 않는 '강경 투쟁 노선'을 선택했다. 

    실제로 앞서 지난 달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성분명처방 의무화법이 상정되자, 의협은 선제적으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계 대표자급 수십 명이 모여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당시 김 회장은 "김택우가 앞장서겠다. 우리의 처방권이 유린당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모든 것을 내던지고 투쟁하겠다. 성분명 처방이라는 망령이 의료계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과적으로 이날 소위에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심사가 길어져 성분명처방법은 논의 조차 되지 못했지만 의협이 상임위 논의 전부터 실질적인 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더 나아가 의협은 내부 논의를 거쳐 이번엔 아예 전국 단위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한 차례 미뤄진 성분명처방법이 4월 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의사총궐기대회'라는 배수의진을 치고, 전국 의사들이 모여 성분명처방 저지를 위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겠다는 게 김 회장의 견해다. 

    총궐기 개최 일정은 4월 19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전후 주말이 유력하다.
    장소는 여의도 국회 앞이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3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시위를 진행한 이후 성분명처방법안이 국회에 계류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관련 법안이 올라오거나 논의를 시작하면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강력한 행동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성분명처방법과 관련해 의료계의 강경 투쟁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며 "김택우 회장이 최근 협상과 더불어 눈에 띄게 선제적 투쟁을 병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성분명처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내놨다. 또한 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