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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법 시행 3년 “피부로 느끼는 수련환경 변화 없어…수련환경평가·수련교과과정 개선해야”

    복지부 임영실 사무관, “수련환경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확대”

    기사입력시간 2019-09-27 06:51
    최종업데이트 2019-09-27 06:51

    김진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이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전공의법 3년, 전공의 근로시간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전공의법 이후 전공의 근무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3년여를 맞이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2시 정의당 윤소하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전공의법 3년, 전공의 근로시간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이 제시됐다.
     
    지난 2015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을 제정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12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은 과도한 근무시간,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부재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임영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전공의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확대,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지원 등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의료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법 시행 후에도 과도한 근로시간 고충 잇따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2017 전공의 수련 및 근무 환경 평가’에 따르면 전공의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5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 기준 주 당 근로시간이 평균 5.1시간 감소해 늦게나마 수련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진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은 “근로시간이 상당히 줄어든 후에도 전공의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87.3시간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물론이고 대전협에 과도한 근로시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2018년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살펴봐도 전체 수련기관 244개소 중 94개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며 “게다가, 올해 2월에는 인천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과로사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공의들이 피부로 느끼는 수련환경 변화는 없다”며 △제대로 된 수련환경평가 △적절한 수련환경 개선 유도 △양질의 수련 환경 조성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직 외 의료전산시스템 계정 차단은 실제 근로시간을 줄여 포착되게 한다는 점에서 수련환경을 왜곡한다”며 “타 전공의의 계정을 통한 처방을 유도해 의료법 위반을 조장하는 행태로 불법적 행태까지 수련환경평가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폐쇄적이고 민원인 보호가 어려운 의료계 특성으로 인해 전공의는 불합리한 사건을 알리지 않고 쉬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김 부회장은 “고통 받는 전공의를 위해 대전협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민원을 대리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공의 노조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업무량 제한을 통해 제대로 된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대전협이 2018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규 근무를 할 때 주치의로 맡는 입원환자 수는 평균 16.53명으로 주치의 1인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환자 수의 최대치 15명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당직 근무를 할 경우 평균 72.6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도한 업무량은 수련은 물론 환자에게 적절한 의학적 조치 또한 불가능하게 할 만큼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다“고 덧붙였다.

    “기피과 전공의 육성지원 예산 1억 불과...연차별 수련교육과정 부재”
     
    손상호 대한전공의협의회 고문은 기피과 전공의 육성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흡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육과정 체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손상호 고문은 “보건복지부 예산 72조원 중 보건 부문 예산이 11조원이다. 이 중 9조원이 의료보험 관련 예산이고 여기서 2조원이 순수 의료 관련 예산”이라며 “2조원 중 전국 전공의 관련 예산이 3억원이다. 한 해 복지부 예산 72조원 중 (전공의 관련 예산은) 3억원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손 고문은 “단기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 지원사업에 1억원이 책정돼있다. 기피과목이 10개인데 한해 예산이 1억원이다”며 “애초에 (기피과목 전공의를) 육성할 수 없는 정책과 예산을 만들어 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열악한 수련환경의 근본적 원인이 수련시간 개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 고문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공의들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담고 있는 연차별 수련교육과정이 부재하다는 것”이라며 “올해 2월에 개정했지만 26개 전문과목 중 3분의 1이 안 되는 과가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중 절반 정도는 오탈자를 수정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미래에 국가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전문가 양성과정인데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해에 1억원으로 (기피과 전공의들이) 육성되길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라고 덧붙였다.

    의협·병협, “전공의 교육체계 구조적 고민 시급...정부 지원 논의해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전공의 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감독 기구 등을 언급했다

    안덕선 소장은 “전공의 교육을 비롯해 우리나라는 전체 전문직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 실제로 필요한 전문의 수가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책정하는 (전문의 수는) 허수”라며 “연차별 수련계획은 엄격한 편이지만 정부 내 담당자는 2~3년 임시직으로 앉아있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전공의 교육 관련) 커리큘럼을 심어놓고 감독하는 기구가 있어야 하고 전문성도 필요하다”며 “사회에서 필요한 직종을 양성하는 방식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전공의 교육을 바로 잡기는 너무 힘들다”고 강조했다.

    은백린 대한병원협회 병원평가부위원장은 근로자, 피교육자 신분을 갖는 전공의 신분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인력 확보 어려움,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백린 부위원장은 “종합병원은 고유영역인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소, 교육기관 등의 복합적 기능을 갖고 있다”며 “전공의는 의료기관에서 근로자 신분, 피교육자 신분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다”라고 운을 뗐다.
     
    은 부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전공의, 전임의들에게 ‘10년 뒤에 나보다 3분의 1의 환자만 봤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좋은 제도가 생겨 시스템이 잘 정착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은 부위원장은 “다른 직종의 경우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을 늘려 공백 해소가 가능하다 반면 병원은 한명의 전공의도 늘릴 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문제가 됐던 의료전산시스템 계정 차단 논란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병원에서 전공의의 수련시간을 계측할 수 있는 방법은 로그인 후 로그아웃 할 때까지의 시간을 보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에 대부분 관심이 없다. 돈을 들여 로그아웃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지 꼼수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은 부위원장은 “전공의법 이후 전공의의 피로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공의들이 수련시간을 지키면서 통합당직을 하게 되면서 야간, 주말에 봐야하는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는 국민건강, 생명보호의 공공적 성격이 강한 특수영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제도 변화 비용을 수련병원이 다 끌어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비를 개인이나 국가에서 부담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이해하며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며 “국가의 재정적 지원, 책임지도 전문의 운영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의료가 절대 퇴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수련환경 조금씩 개선돼...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확대 노력”
     
    사진: 임영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
    임영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전공의법 시행 이후 수련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며 수련교육과정 체계화, 전문의 적정 수 산정,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확대 등의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영실 사무관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수련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그간 특히 저년차 전공의들에게 업무가 집중됐다면 법 시행 후 그 일을 고년차, 전문의들과 나누며 새로운 당직 시간표를 고민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행,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사무관은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련환경 체계화도 중요하다.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이 복지부 고시로 돼 있다”며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라는 데 공감한다. 내년에 전문과목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를 위한 예산이 책정돼있다”고 말했다.

    임 사무관은 “전문의 적정 수 산정 관련해서는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작업을 지속할 예정이다”며 “국가의 수련비용 비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불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료질평가지원금에서 8%를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확대 계획도 밝혔다. 임 사무관은 “업무가 너무 과중하면 아무리 전공의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사무관은 “현재 30여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환자 안전 측면에서 환자가 전문의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전공의 업무를 나눌 수 있어 긍정적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故신형록 전공의 사망 사건에 대해 임 사무관은 “故신형록 전공의 사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전공의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역대 대전협 회장들도 전공의 수련환경 필요성 강조

    역대 대전협 회장들도 플로어에서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前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이동수련으로 인한 공백에 대해 “수련병원의 자격을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수련이) 가능한 병원만 수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영실 복지부 사무관은 “전공의 수련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나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는데 유사사례, 특정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0기 대전협 회장을 지낸 기동훈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금의 전공의법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해야 한다. 그간 전공의의 무한한 노동력으로 의료가 발전해왔는데 어느 순간 전공의 수련시간이 제한되면서 많은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기 전문의는 “복지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실제 의료현장은 너무 위험하다. 병원에서 전문의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도 든다”며 “병동이 위험하면 환자 수를 줄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결국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 수를 제한하고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환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