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를 방조하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무면허로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유권해석에 대해 근본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임을 강조하면서도 의료법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간호사의 처벌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경남의사회에 따르면 포항 북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간호사 수사와 관련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간호사의 초음파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의사회는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의사의 감독 여부를 떠나 절대 해서는 안 될 간호사의 무면허 진료행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다. 따라서 각 영역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의료 행위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권을 이용해 일깨우고 바로잡아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다”고 했다.
경남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단체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촉구하며 복지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권을 발동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대형병원에 만연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고도 현실 상황을 강조하며, 행정행위와 법 집행에 소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더구나 복지부는 '간호사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법을 뛰어넘는 해석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해를 끼쳤다면 몰라도 그게 아닌 상황에서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는 어이없는 발언으로 의료계를 경악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경남의사회는 “국민 건강 보호는 안중에도 없이 법 위에 군림해 자신의 판단이 미칠 사회적 파장을 파악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며 네 가지를 복지부에 요구했다.
첫째, 무면허 자격자에 의한 심장 초음파 검사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정확한 견해를 밝힐 것.
둘째, 보건복지부는 행정지도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만연한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셋째, 의료법에 근거한 정확한 행정해석을 통해 의료 현장에 발생할 혼란을 조기에 수습할 것.
넷째,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에 나설 것.
둘째, 보건복지부는 행정지도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만연한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셋째, 의료법에 근거한 정확한 행정해석을 통해 의료 현장에 발생할 혼란을 조기에 수습할 것.
넷째,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에 나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