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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인용 결정 시 5년간 2000명 증원 결정 모두 효력 정지…정부, 자료 미제출 시 '패소'

    행정소송, 피고 정부 측이 '공공복리' 소명할 입증 책임 가져…배정위원회 회의록‧명단 모두 제출해야

    기사입력시간 2024-05-02 13:17
    최종업데이트 2024-05-02 13:1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하면서, 실제로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만약 실제로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 할 경우 정부가 애초 발표한 2025학년도부터 2029학년도까지 매년 2000명을 증원한다는 결정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 과정에서 법원의 발언을 해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 취지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2월 6일 발표한 의대 증원 결정과 교육부 장관이 3월 20일에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 정지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고법이 원고 측을 인용 결정할 경우 5년간 2000명 증원 결정이 모두 효력 정지된다.

    이 가운데 복지부와 교육부가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은 자료제출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를 거부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재판장이 각 40개 대학에 배분한 결정을 뒷받침하는 배정위원회의 회의록, 명단 등 일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배정위원회 회의록과 명단 등 일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소송법 23조 집행정지의 요건에 따르면 피고 정부 측은 공공복리를 소명해야 한다. 정부 측이 공공복리를 소명하지 못하면 피고가 패소하게 된다"며 "만약 정부측이 과학적 근거, 회의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증 책임의 원칙에 따라 입증 책임을 지게 되는 피고 정부측이 패소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