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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전문간호사 개정안 저지 1인 시위 전개…"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개정안 즉각 폐기 요구 31일 9월 13일까지 복지부 세종청사 앞 릴레이 1인시위

    기사입력시간 2021-08-31 15:16
    최종업데이트 2021-08-31 15:16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31일 아침부터 9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입구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첫 주자로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나섰으며, 이후 김봉천 부회장 등 의협 임원진들이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이날 1인시위 현장을 방문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계 각 직종이 면허의 범위와 각자의 영역 안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때 국민생명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의료질서를 부정하는 잘못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개정안대로 전문간호사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해당 개정안이 현행법상 위법이며 직역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이필수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진료의 보조’라는 범위를 벗어나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했다. 이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개정안은 의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 등 타 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범위 전체를 대체할 정도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제도가 시행된다면 보건의료체계 큰 혼란을 피할 수 없고 직역간 갈등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봤다. 

    의협은 개정안 내용 중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 회장은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는 해석에 따라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둔 조치로 볼 수 있다"며 " 의료법에 명시된 대로 의사의 ‘지도 하에’라는 표현으로 모든 전문간호사 영역의 업무범위를 통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외에도 아동분야 ‘진단’이나 임상분야 ‘임상문제 판단’의 경우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간호사에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의사 역할을 대신하도록 명시한 것은 의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